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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논란, 수분양자 불만 폭발

by 쿼터백 인포 2024. 6. 15.

양주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논란, 수분양자 불만 폭발
양주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논란, 수분양자 불만 폭발

 

양주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논란, 수분양자 불만 폭발

경기 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사전점검 기간에 하자 점검 업체의 동행을 금지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점검 과정에서 오히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전점검 기간 동안 방문객의 신분이나 인원 수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분양자의 불만과 당혹감

이번 논란이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전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분양자 A 씨는 지인의 추천을 받은 하자 점검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던 중, 시공사로부터 가족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사람을 불러 검수하고 이상이 있으면 인수 거부를 한다"며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서도 공동구매까지 성사된 하자 점검 업체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공사는 ‘제3자 출입은 절대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입장과 우려

시공사 관계자는 "업체가 장비를 동원해 강도 높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없던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금지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9월 입주인데 6월 말에 사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를 더 빨리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와 현행법

이번 주말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시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가족 외 대리인 점검을 일체 불가하다고 알렸습니다.

입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고 인적사항을 확인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에게는 웨딩홀 계약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인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제 3자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제 3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굉장히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정조치와 관련된 근거도 없어 지자체의 감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불안감은 온전히 수분양자 몫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표준계약서에 ‘하자 점검을 위해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것도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결론과 제안

이번 양주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논란은 수분양자의 권리와 시공사의 우려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사전점검 기간 동안 방문객의 신분이나 인원 수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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